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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중ㆍ고 총동문회 회칙 1959년 3월 제정, 1968년 4월 개정, 1972년 6월 개정, 1976년 5월 개정, 1980년 8월 개정, 1985년 6월 개정, 1999년 6월 개정, 2001년 1월 개정, 2009년 6월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대신 중.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9 에 둔다. 단, 필요시 사무실을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제 4 조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전신 대신상업실수학교 졸업생 나) 전신 대신중학교 졸업생(6년제) 다) 현 대신 중.고등학교 졸업생 2. 특별회원 가) 현직교사 전원 나) 학교법인 대신 학원 임원 전원 3. 준회원 가) 모교 재학생 중 졸업 예정자 전원 제 5 조 본회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 6 조 본회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본회가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7 조 본회 준회원은 모교 졸업과 동시에 정회원이 되며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 8 조 본회 정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매년 당해년도 회비를 그해 3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9 조 본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0 조 정기총회는 제 4조에 규정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년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총회의 시기 및 기타 소집에 관하여 픨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 11 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회원 100명 이상으로부터 제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2 조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 한다. 가) 동문 상호간의 친목 나) 사업계획 및 경과보고 다) 예산 및 결산과 회칙의 개정 라)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마) 기타 중요사항의 의결 제 13 조 이사회는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2명을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수시로 집행부 현황을 보고 받으며 정부회장 궐위 시는 회장 직무대리를 선출한다. 단, 감사는 의결권 없이 이사회에 참석한다. 이사장은 회장이 겸직한다. 제 14 조 이사회는 수시로 이사장(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본회의 모든 사무를 승인 한다. 제 15 조 총회는 정회원 50인 이상, 이사회의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성립하고 별도의 규정 없는 한 참석회원 또는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 4 장 부서 및 임원 제 16 조 1. 본회에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 등을 둘 수 있으며 본회 업무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위하여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2. 동문회는 지부 및 분회 소속 동문들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위해 지부 및 분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 3. 각 지부 및 분회는 그 내규에 따라 회장 및 임원을 선임 할 수 있으며 총동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제 17 조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각 기별 동기회 회장은 총동문회 당연직 부회장에 추천 한다. 다) 이사는 총동문회장 및 부회장이 추천한 동문 및 각기별 회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라) 감사 2인 제 18 조 1. 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 부회장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감사는 본회 및 왕희 장학재단의 재정(회계)사항을 수시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 한다. 제 19 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총동문회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이사는 총동문회장 및 부회장이 추천한 동문과 각기별 회장의 추천에 따라 필요 인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역대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로 추대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재적이사 중 유고시(사망, 장기출장 2년 이상 결석자)는 이사회에서 제적 할 수 있다. 6. 총동문회는 왕희장학재단을 동문회 산하에 둔다. 7. 장학재단 이사는 동문회장이 위촉한다. 제 20 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선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의 해임 1) 회장이 건강상 기타 중대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업무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직하거나 50인 이상 회원의 요구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2) 회장의 해임 건의에 대한 결정과 관계되는 동문회 회의의 의장은 직접 총동문회장이 되며, 전임 회장 순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 5 장 사 업 제 21 조 본회는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가) 동문 상호간의 각종 친목 활동 나) 후배육성 다) 장학사업 라) 모교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마)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업 제 6 장 재 정 제 22 조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가) 입회금 나) 회비 다) 찬조금 라) 사업수입 마) 기타수입 제 23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정기총회는 3월31일 이내 개최 한다. 제 24 조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예산 및 결산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5 조 본회의 회칙개정은 총회 정족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제 26 조 1. 본회의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의결 통과됨으로써 발효한다. 2. 1999년 6월 29일 회계연도 변경 개정에 따라 25대 회장은 1999년 5월 1일부터 2000년 1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된다. 3. 26대 회장 선출은 종전의 회칙에 의한다. 제 27 조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3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하고 의결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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